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돌아올까?
매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날인 제헌절이 다가오면 “이 날이 왜 쉬는 날이 아니지?”라는 이야기가 꼭 나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제헌절이 공휴일이었지만, 현재는 기념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그 배경과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을까?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되었죠.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가공휴일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자는 이유로 제헌절, 고려의 날 등 일부 기념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결과 제헌절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법정기념일로만 남게 되었고, 직장인과 학생들에게는 '쉬지 않는 기념일'이 됐습니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최근 다시금 공휴일 지정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올해 들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복원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공공부문과 일부 기업에서도 ‘제헌절에 쉬자’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헌절이 가지는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중요성도 재조명되면서, 단순한 휴일이 아닌 국가 정체성 강화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 지정의 의미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헌법이 갖는 가치와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상징적인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헌법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민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헌절, 단순한 하루가 아닌 ‘헌법의 날’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는 단지 하루 쉬는 날이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 17일, 비록 지금은 쉬는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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